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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변경…미이행시 직불금 등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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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농관원서 접수…인적사항, 재배품목 등 사항

뉴스1

김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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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3월까지 농업인(농업법인)이 바뀐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하지 않을 시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신고가 필요한 변경등록 대상 정보는 성명(법인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농지 및 재배품목 변경, 가축·곤충사육시설의 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이다.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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