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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사참위, 세월호 전담부서 확대…증거·은폐의혹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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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전담부서 출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은폐 관련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나선다.

27일 사참위에 따르면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3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세월호 조사1·2과를 세월호 조사1·2·3과로 확대하면서 업무분장을 조정했다.

이 가운데 조사2과는 세월호 증거자료 은폐·조작에 대한 조사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기존 조사2과 소관이던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점검·조사 업무는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조사1과로 넘겼다. 신설된 조사3과에는 조사2과가 담당했던 세월호 관련 정부 대응 적정성 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각 과의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기로 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지난달 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사3과 신설 등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다른 법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참위가 세월호 증거 조사 전담 부서를 출범키로 한 것은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 각종 증거자료 조작·은폐 의혹을 풀기 위해서다.

지난 19일 활동을 종료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향후 출범할 세월호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사참위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DVR 조작 의혹 관련 자료와 수사기록을 넘겨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참위법 개정안은 사참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검찰이 압수한 자료를 열람·등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종료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당초 2년이었던 사참위 활동기간은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됐다. 신임 위원장에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을 맡았던 문호승 위원장이 선출됐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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