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형 2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으로, 이 의원의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에 대해선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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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스타항공의 지배회사인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 주주는 이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일 때 국회의원 신분에서 소유한 주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 대표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매입할 목적으로 80억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 김유상 신임대표,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이들에 대해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사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헙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부채 규모를 늘리고 운항을 중단하는 등 회사를 고의적으로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재매각을 추진하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 희망퇴직을 신청한 91명을 포함해 60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 결정을 내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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