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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전출협 "저작권 침해 처벌 약화시키는 법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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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막는 법률 아니라 불법 사이트 단속이 우선"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 = 뉴시스DB)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 회원들이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를 하고 있다. 2018.03.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전자출판협회(전출협)가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7일 전출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는 목적으로, ▲유튜브 등 실시간 방송의 저작권 개념을 담은 '디지털 송신' 도입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의 초상권 보호 ▲저작물 합법 이용을 도모해 공정이용 개념 확대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및 민사소송에서 배수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전출협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창작자들의 사유재산인 저작권 보호에 있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와 민사소송에서 배수배상제도' 등을 규정한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이 급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모호했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 추진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처라고 생각된다"라면서도 "각국이 자신들의 창작콘텐츠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시대에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인지, 지적과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자출판협회는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처벌 수위를 완화하려는 것은 무분별한 고소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른 업종과 달리 이제 크고 있는 웹소설과 디지털화된 창작물 등은 수많은 피해사례에 대해 현재 마땅한 대응조차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자의 '고소고발을 막는 법률'이 아니라, 그런 '사이트를 단속하는 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출판협회는 "지금도 상업적 목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는 국내외 사이트들은 우후죽순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고 있는데, 미국 등 외국처럼 처벌은커녕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처벌이나 업로더의 신원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불법사이트들은 수천수만 수십만건의 불법 저작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으나,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로더에게 미루고 있으며, 저작권 상습침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절함을 넘어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작자들은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창작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 해도 가해자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다 창작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소명조차 복잡해 눈뜨고 피해만 보고 있는 형편이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기 어려운 것이 암울한 현실이고 고소를 남발한다고 해서 피해를 당한 저작권자가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기도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땀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불법사이트를 엄벌하고 사이트의 즉각 폐쇄, 업로더들의 정보를 공개해 더는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환철 전자출판협회 회장은 "형사처벌 약화보다는 현행 저작권법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길 바란다"며 "차제에 불법 유통시장을 일소할 수 있게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탰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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