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7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2015년 12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이 주식 증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분 인수가 이 의원 소유였던 이스타항공 지분을 두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있다.
노조는 또 "임금체불도 기업결합 승인과 구조조정을 위해 임금삭감 노사합의 하루 만에 단행된 악의적인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은 3월 전면운항중단 이후 미지급금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고 결국 정말로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파산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조세 포탈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돼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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