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망 이용료 분쟁 접속료는 OK 전송료는 NO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전송료'와 관련한 망이용료 분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사(ISP)와 콘텐츠제공자(CP)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망이용료 갈등에서 접속료(paid peering)와 전송료(발신자 종량제 방식, termination fee)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오픈넷이 공동 주최한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에서 "미국과 유럽은 접속료를 허용하고 시장에 맡기는 방향이 우세하되 발신자 종량제 방식에 대해서는 차단 금지 조항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그러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차단 금지 조항이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있음에도 종량제 망사용료 금지론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속료는 CP가 필요에 의해 ISP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면서 내는 비용이다. 반면 전송료는 CP가 ISP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지만, CP가 내보내는 데이터가 ISP의 망을 지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접속료의 경우 CP와 ISP의 협상에 맡기지만 전송료는 별도로 받을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접속료와 전송료의 개념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근거로 삼는 핵심 내용이다.

실제 넷플릭스는 최근 진행된 변론에서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일컫는 OCA에서 일본과 홍콩의 ISP까지 연결된 지점은 접속에 해당하고, 일본과 홍콩의 ISP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은 전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본과 홍콩의 ISP에는 접속료를 지불하지만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은 전송료로 봐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접속료가 허용되는 것과 정보전달료를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정보전달료나 접속료가 모두 강제되는 경우는 없으며 정보전달료는 금지되는 것이고 허용되고 있는 접속료도 당연히 자발적인 접속을 전제로 액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특수 서비스는 예외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