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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맥도날드 "HUS 어린이는 소고기 패티 안 먹었다…식품 안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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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소고기 패티 납품 업체 임직원, 26일 유죄 판결

HUS 피해 주장 어린이 건과 시기, 패티 종류 달라

뉴시스

[서울=뉴시스]19일 서울 송파구 맥도날드 송파잠실 DT점에서 열린 '맥도날드 주방 공개의 날' 행사에서 직원이 조리된 재료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보온 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맥도날드 제공) 2019.11.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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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한국맥도날드가 소고기 패티 납품 제조사 임직원들의 유죄 판결이 2016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 아동 사건과 연관된 것처럼 알려지는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맥도날드는 '어제 언론 보도에 대한 한국맥도날드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27일 공식 입장문을 냈다.

맥도날드는 "당사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6일 재판이 진행한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소위 HUS 피해 아동 건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건"이라며 "그럼에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사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건과 패티 종류도, 시점도 전혀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납품한 패티 문제는 HUS 건이 발생하기 3개월여 전에 일어났고, 납품된 패티는 보통 2~3일 안에 소비돼 연관지을 수 없다. 게다가 어린이가 섭취한 '불고기 버거'는 돼지고기 패티로 만들어져 소고기 패티 문제인 해당 납품업체 사건과 더욱더 무관하다.

맥도날드는 "HUS 건과 관련해 6개월 넘게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19일 서울 송파구 맥도날드 송파잠실 DT점에서 열린 '맥도날드 주방 공개의 날' 행사에서 여러 장의 패티를 균일하게 조리하는 자동 초고온 그릴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맥도날드 제공) 2019.11.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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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을 비롯해 ▲HUS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 점 ▲고온(상판 218℃, 하판 177℃)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당시 불기소 처분된 이유로 들었다.

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 합의했다"고 역설했다.

문제의 납품 업체와 관련해서는 "당사는 해당 (소고기)패티 관련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재고 회수와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다. 해당 업체와는 2017년 거래를 중단했다"며 "사법당국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분명히 했다.

맥도날드는 "당사는 앞으로도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그리고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만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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