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27일 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37)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1천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9년 7월 A씨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그곳에 머물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동주택 복도에 B씨가 기르는 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빠른 치료를 요구하며 응급구조사에게 욕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새벽에 폭력조직 위세를 가하면서 남의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치고,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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