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윤휘종의 잠시쉼표] 이번엔 상생연대3법? 갈수록 태산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여당의 입법활동이 너무나도 왕성하다. 왕성한 건 좋은데, 너무나도 왕성한 나머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직진하는 싸움소처럼 보인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기업들의 반발 속에서도 상법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쟁 3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에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의욕을 활활 불태우고 있다. 상생연대 3법은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한다.

이와 별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갑질'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이다.

문제는 여당의 의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여론 수렴이라는 중요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경쟁 3법과 마찬가지로 상생연대 3법도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회 공동체가 이들을 보듬고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폭과 속도가 너무 커서 우리 공동체 전부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은 한번 정해지면 쉽게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입법 시점에 최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다중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상생연대 3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자영업손실보상법이다. 이 법안은 "검토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손실 보상 문제가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재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당정의 철학이 엇갈리고 있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냐는 것이다. 법을 만들면 없는 돈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을 우회 비판한 것이다. '국회는 법만 만들면 할 일 다한 것이니 돈은 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태도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벌써부터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간에 말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엉성한 법을 졸속 입안할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여기에,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협력업체 등과 공유한다거나 기업·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법안 등도 논란거리다. 기업이 낸 이익을 기업 구성원이 아닌 곳과 공유한다는 것은 사적재산 침해 등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또, 아무리 '자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진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

옛 선조들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진정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이들이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한 주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