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기자수첩] 5G 특화망,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

지난 26일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5G플러스전략위원회'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 외에도 네이버나 시스템통합(SI) 회사 등에서도 5G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3월 확정되지만 지난해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이번 5G 특화망 제공 정책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5G 주파수 독점이 깨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5G 특화망이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5G망으로, 해당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새로 건립하고 있는 제2사옥 등에서 5G 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자율주행 로봇 등의 연구에 활용하거나 현대자동차가 '스마트팩토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5G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미 독일이나 일본, 영국에서는 지역 5G 사업자에게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보쉬 등도 면허가 발급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자·인터넷·제조 등 20여개 기업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5G망의 기업 간 거래(B2B)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만 단독으로 구축할 경우 경쟁이 부재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고,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 산업과 융합해야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일반 기업이 5G 특화망을 할당 받으면, 제공하는 서비스나 산업 환경에 맞게 5G망을 운영할 수 있어 유용하다. 정부는 우선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으로 초고주파인 28㎓ 600㎒ 폭을 확정했다.

이번 5G 특화망 도입은 해외 보다 한 발 늦은 결정이지만, 국내 5G B2B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만큼 수요가 불확실하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회사의 경우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또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자는 3.5㎓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우선 협의를 통해 지역 공동활용을 위한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G특화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성격과 서비스 등이 다른 만큼 추가 주파수 확보나 주파수 경매, 산정대가 등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고려해야 5G망을 활용한 B2B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마련되는 정부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