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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시위 이어 청와대 청원까지…바람 잘 날 없는 쿠팡 '노무 문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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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7일 과로사 논란 이어 임금미지급 논란 일어]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2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가 보이고 있다. 2020.08.24.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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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연이은 노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쿠팡맨·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쿠팡이츠 라이더 수당 미지급 논란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적법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쿠팡이츠 라이더는 지난 25일 쿠팡이츠가 임금 관련 '갑질'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했다. 이 라이더는 임금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쿠팡이츠가 관련 문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라이더는 "받는 임금에 대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생각했던 것과) 입금 금액이 달라 물어보면 답변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일주일마다 지급되는 급여에 명세서가 없는 건, 내가 받는 임금에 대해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츠 라이더 앱에서 해당 주간에 몇일, 몇시에 얼마 짜리 배달을 완수해 얼마 수익이 났는지 볼 수 있다"며 "쿠팡이츠 라이더 CS(고객응대) 전용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전화 창구가 있고 문의를 원활하게 응대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 근로환경 잘 갖췄다지만…매번 불거지는 '노사 갈등'



노동자의 쿠팡에 대한 불만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겨지지 않는 건 그동안 쿠팡을 둘러싸고 수많은 노무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8개월간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연달아 돌연사했다. 지난 11일 새벽 50대 노동자 A씨가 경기도 화성시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뒤 사망했다. 지난해 5월엔 인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는 새벽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같은해 10월엔 경북 칠곡물류센터에서 밤샘근무 후 귀가한 2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3명의 사인은 모두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데, 쿠팡대책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등은 시위를 열어 물류센터 내 강도 높은 노동환경 등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쿠팡친구(쿠친·구 쿠팡맨) 관련해서도 유사하다. 지난해 3월 새벽배송을 하던 '쿠팡맨' B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족은 B씨가 신입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과 강도,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노동강도를 지나치게 높여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지만 쿠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물류센터 관련, △물류업무 종사자 100%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4대 보험,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복리후생을 제공하며 △지난해 전국 물류센터 인력을 전년비 78% 늘려 개인당 업무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물류센터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5000억원 이상을 기술 및 자동차 설비에 투자했고 △노동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 그리고 업무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친 관련해서도 쿠팡은 △쿠친을 직고용하고 있어 주5일 52시간 근무, 15일 연차, 퇴직금 등이 보장되고 △회사 차와 기름값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배송 중 근무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이 남아 있는 동료에게 넘기고 퇴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쿠팡은 각 노사갈등 사안에 대해서 쿠팡 '뉴스룸'을 통해 해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쿠팡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 나은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쿠팡, 인사관리 더 힘쓸 필요 있어"

김종원 노무법인 서초 대표 노무사는 "다른 기업들에서보다 쿠팡에서 유사한 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실제 근로 환경이 좋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물량이 늘어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대책위나 노조에서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해 쿠팡 측은 '주 52시간 근로를 지켰다'거나 '휴게시간을 제공했다' 등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지켰을 뿐 실제 노동상황을 온전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법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데, △4시간 근로시 30분 휴식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식 등은 사무직과 육체노동자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며 "결국 물류센터나 쿠친처럼 육체노동 강도가 사무직보다 클 경우 이 휴게시간이 법적으로는 옳지만 실제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쿠팡은 고용안정성 구현을 위해 쿠친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선한 의도로 노력한 측면도 있다"며 "쿠팡이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고 선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선 실제 근무환경에서 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더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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