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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아동문학인협회 "출판계 표준계약서, 정의롭지 못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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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여름방학 기간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서점에 더위를 피해 서점으로 온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2019.08.07.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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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26일 출판계가 지난 15일 제정, 발표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동문학인협회는 이날 성명 발표와 함께 출판계의 통합표준계약서 철회와 출판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해 작가들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매우 불공정하다"며 "아울러 존속기간 만료2월 이내 저작권자의해지 통보가 없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10년이 연장되는 것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정의롭지 못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작인격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외했다. 이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저작권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불공정한 계약서"라고 밝혔다.

아동문학인협회는 "아동청소년문학은 성격상 아동극, 뮤지컬, 등 2차적 저작물이 활발한 갈래이다. 하지만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또한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역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평등 조항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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