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KBS이사회, 수신료 인상 추진...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오를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약 50% 인상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BS이사회는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조정안의 골자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이 시작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KBS 측은 재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현행 수신료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KBS 측은 40년 간 1인당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지수, 신문 구독료 등이 최소 300%에서 최대 2800%까지 늘어났지만, 수신료만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독일 등 해외 국가들은 우리보다 최대 9배 많은 수신료를 받고 수신료가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90%에 육박한다. KBS는 약 46%에 불과하다.

KBS 측은 수신료 인상안과 더불어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KBS 측은 △재난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방안과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제시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종편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들, 거대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KBS는 공영방송의 정도(正道)를 찾아 공익만을 바라보며 가고자 한다"며 "우리의 충정과 의지를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사회는 향후 공청회와 여론조사, 회계검증 등 조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