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6일 만에 험난한 여정
미국 최초 여성 재무장관 재닛 옐런(왼쪽)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전날 옐런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84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다.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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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일째를 맞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불법체류자 처벌을 완화하고 인종차별 문제를 규탄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대선 전 약속에 따라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제도 주민(AAPI)에 대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편협함을 비난하고 이같은 관행을 퇴치해야 한다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같은날 미 법무부는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체류자를 형사범죄자로 간주해 기소하도록 했고 함께 국경을 넘은 피의자의 자녀들은 부모와 분리해 따로 수용하도록했다. 그 결과 약 5500명의 어린이들이 분리 수용되었으며 해당 정책은 2018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몬티 윌킨슨 법무장관 대행은 전국의 연방 검찰에 하달한 새로운 지침서에서 앞으로 법무부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전 정책을 폐지한다며 검사들을 향해 앞으로는 개개인의 사건 별 심리의 장점을 살려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윌킨슨은 특히 범법자 처리에 있어서 이전처럼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처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에 개인의 범죄전력이나 현재 상황, 형량에 따른 피해와 영향 등 다른 개인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다문화 장려 정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텍사스주 정부는 바이든이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틀 뒤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해당 조치가 연방 이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판결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 바이든의 추방 유예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을 맡은 드루 팁턴 판사는 연방정부가 추방 유예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14일간 유예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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