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상암 DMC 롯데몰’ 8년 만 서울시 심의 통과… 개발 본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인허가를 받지 못해 8년간 표류한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상암 롯데몰)이 마침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조선비즈

상암 롯데몰 조감도. /서울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롯데몰 관련 구체적 계획을 담은 ‘상암 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심의가 통과함에 따라 상암 롯데몰은 이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2011년 6월 상암 롯데몰 부지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2013년엔 경쟁입찰을 통해 1971억7400만원을 받고 롯데쇼핑에 땅을 매각했다.

롯데는 2013년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는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롯데는 시 요구대로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판매시설 비율을 축소(82.2→67.1%)하는 방안과 인근 시장·상점가 상인번영회 사무실 리모델링·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2017년 3월 제시했다. 이 방안에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찬성했지만, 나머지 1곳이 반대하자 서울시는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패소가 예상되자 상생 협의와 관계없이 심의를 진행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나머지 1개 시장과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며 다시 표류했다.

조선비즈

상암 롯데몰 위치도. /서울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2019년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고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해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면서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시장에게 "장기간 지체된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부족한 중심상업·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