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롯데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상암 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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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2017년 판매시설 축소와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찬성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곳이 반대해 서울시는 상생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롯데는 서울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패소가 예상되자 상생 협의와 관계없이 심의를 진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DMC관리자문단의 건축 자문과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큰 틀에서 개발 사업이 확정됐다"이라며 "이르면 내년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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