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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춘재 8차 사건 누명' 윤성여, 25억 형사보상 청구… 20년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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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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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별개로 인정된다.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 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조(보상의 내용) 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는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다.


윤씨 측은 이 같은 법령상 기준에 따라 청구할 보상금 액수를 산정했다.


윤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600원이다.


또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당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구금 일수는 7326일이다.


이에 따라 윤씨 측은 최저 일급(34만3600원)에 구금 일수(7326일)를 곱한 금액을 형사보상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도 할 계획이다.


형사보상법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약촌오거리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37)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최씨는 2017년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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