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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스타트업,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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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표준계약서 만들어]

머니투데이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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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타트업, 소규모 병·의원 등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보건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가이드라인을 28일 공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 가명 처리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를 뜻한다.

기업이나 의료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명 정보 제공 여부, 방법, 활용 등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해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소규모 병·의원이나 스타트업들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전문가 풀을 제공한다. 또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외부로 위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같은 목적이나 유형의 가명처리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관장 재량하에 일부 심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를 제공·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공자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 계약서도 만들었다. 그동안은 별도의 표준 규약이 없어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가명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치 있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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