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상조사 77곳 정상 영업
교원라이프는 하나은행과 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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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참다예'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취소됐다. 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는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내놓은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 거래(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 정보 공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하는 상조업체 수는 77개로 전년 동기 대비 9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원라이프'가 하나은행과, '대명스테이션'이 Sh수협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추가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2억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했다.
'용인공원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주소를, 'SJ산림조합'은 주소와 e메일 주소를 각각 변경했다. '씨케이티'는 상호(→'피에스라이프')를, 태양상조는 대표자(장기철→김옥)를, '하나글로벌라이프'는 상호(→'그랜드라이프')와 대표자(정승리→김미경) 및 주소를 바꿨다.
지난 2020년 9월 말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666만여명, 선수금은 6조2066억원가량까지 늘어났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업계의 외형적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 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가입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납입·보전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당부다. 이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가입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보상금(납입금의 50%)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소·연락처 변경 시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는 기존과 비슷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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