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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대지 청장 "코로나 반칙 탈세 엄단"…'부동산' 언급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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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당부 발언

"코로나 탈세,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대응"

'부동산' 관련 탈세 대응 언급은 전혀 안 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에는 부동산 조사 포함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대진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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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탈세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도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당부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나 역외 탈세도 마찬가지"라면서 "국제적 조세 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탈세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당부 발언에서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하는 편법 증여나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엄정히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김현준 전 청장과는 다른 모양새다.

다만 국세청은 이날 함께 공개한 국세 행정 운영 방안 자료에는 부동산 탈세 대응을 언급했다. 별다른 소득원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 자금 출처 검증에 나서고, 증여 주택은 취득부터 그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 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김대지 청장은 "회복에 시차가 있는 납세자를 위한 상생 세정도 필요하다"면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널리 홍보해 확산해야 한다.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지 청장은 또 "납세자가 더 편하고, 더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홈택스 2.0'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국세 행정 전 과정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고령자와 같이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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