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의회는 28일 열린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소특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 및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강소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청주 강소특구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2.2㎢ 규모의 집약 특구이다.
이곳에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이 구축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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