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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민 위한 '피부과 증원' 특혜 의혹…정부 "조민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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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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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피부과 진로를 희망했고 정부가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26일 배정이 완료돼 조민 씨의 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최근 의사 국시를 합격한 조민 씨의 국립의료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복지부가 특혜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민 씨가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로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가 산하 기관인 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정책적 정원 배정, 조민과 무관…정정보도 청구”

복지부는 “기사에서 지칭한 정원은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로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이라며 “당해 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마치고 2022년 이후 레지던트로 전공과목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하다”며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중앙의료원에서 외상·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피부과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COVID-19) 수도권 환자 공동대응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의가 많아 일괄해 간단히 답한다.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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