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청사 모습 |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가 사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세무·회계, 기술임차 서비스를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이다.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062-360-9143).
nic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