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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내달부터 연봉 1억 넘는 신혼부부도 특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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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개정안 시행
신혼부부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특별공급분 신청 허용
생애최초도 소득 기준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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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모씨는 아내와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 가장이다. 이 가정은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 세전 850만 원으로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된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물량에서는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일반공급 물량을 늘렸다
일반공급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기준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160%를 적용하면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888만원,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한다. 일반공급 물량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한편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이밖에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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