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PG) |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천군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출장을 갔을 때 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A씨가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며 지난해 12월 엄중 처벌을 요구했고, 진천군은 같은 달 29일 도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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