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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피고발 검사·변호사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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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단정할 수 없어 돌려준 것"…울산지검, 불가피한 집행 판단

고래보호단체 "공수처가 수사해 달라" 기자회견 예정

연합뉴스

'고래'를 지킵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고발된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래보호단체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사가 임의로 고래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를 고발한 지 3년 4개월여만이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와 공문서부정행사 방해 등으로 조사를 받은 B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 검사가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즉, 압수된 고래고기 유전자 분석 결과, 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B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B 변호사는 당시 유통업자 측 변호인이며,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고래고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고래유통증명서는 해양경찰서장이 고래 혼획(이미 죽은 고래를 잡는 것) 신고자에게 발급하는 것일 뿐, 매입자(유통업자)를 특정해 작성·교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압수한 고래고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줘 불거졌다.

고래 보호 단체가 2017년 9월 고래고기를 되돌려주도록 한 A 검사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통업자 측 변호사가 전직 해양 분야 검사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울산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로 불리던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어서 검찰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7월 A 검사와 B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처음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할 계획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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