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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쿠팡' 겨냥한 '로켓정산법'…대금지급기한, 60→30일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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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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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21개사를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택배 운송사업자'로 공고한 14일 서울 쿠팡 서초1캠프에 운송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쿠팡은 그동안 자체 고용한 배송기사를 통해 '로켓배송'을 했다. 이번 자격 재취득으로 쿠팡의 로켓배송 물량을 일부 배송하게 될 전망이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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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두 달 묶이니 자금이 계속 필요하네요. 매출이 비중이 커서 쿠팡 이용을 안할 수도 없고, 많이 팔 수록 대출을 더 받아야 하니 부담이 너무 커요"

쿠팡 등 온라인쇼핑 플랫폼 업체들이 납품업체나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늦은 정산으로 인한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서도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빠른 정산을 강조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입점 판매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기일에 대한 규정은 직매입 제품의 경우 60일 이내(하도급법), 위수탁(중개)거래와 특약거래는 40일이내(대규모유통업법)로 규정돼 있다. 이를 30일로 당기자는 게 한 의원 개정안의 골자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을 현행 특약거래, 위수탁거래 기준인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평균 직급기일은 30일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 대비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온라인 거대 사업자들도 이 기준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쿠팡 등 소셜커머스 기반 업체들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 이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수탁거래가 중심인 오픈마켓이 일주일 내, 이르게는 1~2일 안에 지급하는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

이같은 법안이 추진될 경우 직매입 거래액이 99% 이상을 차지하는 쿠팡의 자금 운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 20조원으로 추정되는 쿠팡 거래액을 감안했을 때 정산 기일을 한달 가량 당기면 자금 운용 등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뿐 아니라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30~60일 사이에 하고 있는 업체들도 꽤 있다"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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