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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발전이 농촌자립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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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훼손 막을 수 있고 임차농 보호도 강화"

연합뉴스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실 제공]



(장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8일 "농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 발전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한 영농태양광발전 허용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농촌형 태양광사업이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농지 훼손이 더 심각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부 농민단체가 농지 훼손이나 임차농이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영농태양광 발전을 허용한 농지의 생산량이 인근 지역의 동일 농작물보다 20% 이상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질 경우, 태양광 시설을 강제 철거토록 하는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며 농업인 소득보장 사업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영농태양광발전 토론회
[김승남 의원실 제공]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임대차 계약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사적 계약으로 임차농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차 계약의무 강화,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 세부 세칙 조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가 영농태양광사업의 핵심과제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도 유럽 국가들처럼 최소 9년 이상으로 늘리고, 농지소유주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농과 탈농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복합이용은 농촌자립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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