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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시멘트업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 '반발'.."300억 물류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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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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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가 정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에 "300억원대의 추가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에 대해 "인상 요인은 물론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멘트업체들은 내수 감소와 1800억원대 환경규제 비용부담, 유연탄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와중에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올해 안전 운임을 8.97%(일반 시멘트 기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시멘트 업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물류비만 약 300억원에 달한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물류비와 비교하면 2년 간 약 600억원 오른 규모다. 협회는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과 험로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이뤄진다"면서 "최대 40% 인상시 전체 안전임으로 올해만 약 4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안전운임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멘트업계는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업계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저조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최근 5년 간 부진을 거듭해 지난해 잠정 내수 실적은 2016년 대비 약 1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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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상승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시멘트 가격은 t당 약 6만2000원으로, 20여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1800억원 규모의 투자 확대, 시멘트 가격 절반 가량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올해 t당 3만원 예상)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시멘트업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BCT차주 입장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 중에 시멘트업계는 이번 인상안 표결을 보이콧한 바 있다.

BCT차량은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1%도 해당되지 않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약 40만대에 달하는데 BCT차량은 2700대에 불과하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기존 운송시장 혼란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차 중 극소수에 불과한 BCT차량을 향후 안전운임제 운영에 필요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상안 표결에 (시멘트 업계가) 보이콧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뤄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일몰제 종료와 함께 BCT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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