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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헬리오시티' 소유권 문제 해결..1558가구 매매·임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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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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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현장 전경 / 사진제공=송파 헬리오시티 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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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입주 2년 만에 마무리된다.

송파구청은 28일 오전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보존등기를 위한 이전고시를 구청 관보에 게시했다. 조합이 지난 20일 송파구에 소유권 이전고시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전고시가 난 다음날부터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이전고시 이후 절차는 △건축물 대장 생성 및 발급 △일반분양자 토지 취득세 납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접수 △등기필증 발급 순이다.

조합은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취득세 납부, 건축물 대장생성 등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 하고 다음달 중순 법원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 3월 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송파헬리오시티는 9510가구가 2018년 말 입주했으나 2년 넘게 소유권 이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서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사업비 증가로 작년 10월 31일 총회를 열고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득한 후 이전고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입주 2년이 지나도록 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미등기로 인해 매매,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서 제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 매매, 임대 시 법적으로 불리해 그간 아파트 소유자들의 피해가 컸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 아파트 매매가 가능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는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일반분양 물량 1558가구의 매매, 임대가 가능해진다. 중개업계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면 집값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등기나면 매도하겠다고 생각했던 소유주나 안전하게 매수하고 싶어 매수를 미뤄왔던 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거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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