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해양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의 이름을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 조례'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로 바꾸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해양 소양 증진을 위해 관련 교육이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해량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이철 의원은 "전남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많은 해양 인재가 양성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 전남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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