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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진욱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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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합헌결정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 것”

헤럴드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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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했다.

그는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다. 영장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여 변호사는 대전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뒤 2016년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던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차장 추천에 앞서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 됐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처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처 수사관의 임기가 6년밖에 되지 않아 지원자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상명하복식 문화가 있는 검찰과는 달리 수평적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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