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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사설] 택배 노사, 공멸의 파업보다 빠른 타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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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이 오늘(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설 명절에 택배대란이 오지 않을지 걱정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 1주일 만의 파업으로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 조합원 2800여 명과 우체국택배 조합원 2650명이 참여한다. 택배 분류작업과 택배 노동자의 노조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하필 택배 물량이 몰리는 때라 파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다.

앞서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회사 측,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극적으로 노사정합의를 이뤘는데, 택배 분류작업 회사 책임, 택배 노동자 근로시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 밤 9시 이후 배송 금지, 분류 인력충원 등이 골자다. 합의문이 나오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끝내는 계기가 됐다며 좋아들 했지만, 아쉽게도 총파업 카드가 또 등장했다.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분류 인력 4000명, 롯데와 한진 등은 1000명을 3월 전까지 투입할 계획인데 노조는 합의 후에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사정합의보다 회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협정을 맺어야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택배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노사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택배 노사가 인력문제로 갈등을 빚지만 종착점은 결국 ‘요금인상’일 것이다. 요금을 올려 회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택배기사의 수입도 보전해야 할 판이다. 소비자가 노사 싸움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회사의 경영개선, 대형 고객에게 주는 역마진 관행을 없애지 않고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생각은 않는 게 좋다.

택배비의 지나친 인상은 소비자뿐 아니라 택배회사와 노동자 모두 피해자로 만든다. 택배비의 인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줄고 택배 물량이 줄면, 일감 자체가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택배물량이 30억개에 달했지만 11월쯤 집단면역이 생기면 수요가 급감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택배 노동자의 사고위험을 줄이면서도 급격한 택배물량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슬기로운 타협점을 빨리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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