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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비상식적"…양보 없는 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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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이사회에서 안건 심의, "주주제안 내용과 최근 상황 면밀히 검토"

"사전협의 없이 경영진 변경과 과다배당 요구",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일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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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 좌측)과 박철완 상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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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 28일 박찬구 회장(72) 반기를 든 박철완 상무(42)의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 관련 금호석유화학 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당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이자 현재 사내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철완 상무로부터 사외이사·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주주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본 주주제안의 내용 및 최근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호석유화학이 밝힌 '면밀한 검토'란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사외이사·감사 추천, 배당확대 등의 안건의 내용이 정관이나 관련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이사회에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금호석유화학 이사회는 오는 2월9일로 예정돼 있다. 이사회 멤버는 총 10명으로, 박찬구 회장, 문동준 대표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와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일정 사안을 주주총회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총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코로나19의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주가반영을 통해 주주의 가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명분으로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현재 경영진의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사내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철완 상무가 일반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선임 등 경영진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청함에 따라 회사와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제안을 경영권 분쟁으로 조장하면서 단기적인 주가상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시도하는 불온한 세력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기를 우선 주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는 회사의 경영안정성과 기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자 하니 주주들의 적극적 협조와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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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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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상무는 전날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다. 박정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둘째 아들,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로, 박철완 상무에게는 박찬구 회장이 삼촌이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특수 관계인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번 공시를 통해 박철완 상무가 공개적으로 '남남'임을 선언한 격이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박철안 상무의 이 같은 독자적인 움직임은 지난해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회에 진입시키려는 행위라는 추측도 재계에서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란 감사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1명 이상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정부여당안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가, 본회의 의결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최대 3%씩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따른 선임안건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사외이사·감사 선임안건을 감사위원분리선출제에 따라 진행할 경우 박찬구 회장, 박철완 상무 모두 각각 최대 3%씩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근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3%가량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IS동서 및 사모펀드와 박철완 상무가 힘을 합쳐 사외이사 및 감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진출시키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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