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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원종준 대표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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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종필에 징역 15년·원종준에 징역 10년 구형

이종필 "설정부터 부실까지 신한금투 지시 따른 것"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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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판결이 29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하고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펀드 설정에서부터 부실 발생 후 대처까지 주도권을 가졌던 신한금투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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