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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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내달 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먼저 주말까지 인사원칙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내달 초쯤에는 나름대로 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윤 총장을)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과의 소통과 관련해 "누누이 말했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해 계시지 않느냐"며 "법상 검사들의 인사에 있어서 보직 제청을 장관이 하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다. 법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취임 이후 동부구치소를 처음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로 출근해 차관과 각 실·국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인사 관련 지침이나 원칙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주요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인사 구상"이라며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인사원칙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지였던 동부구치소를 점검하고 온 박 장관은 "코로나19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이 쟁점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미봉책으로는 한계에 와있다"며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수용자분들까지 면담을 한 결과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등 과밀수용해소 관련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또 "UN 규약이나 국제기준 사항과도 맞지 않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서 볼 때 창피하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재 자신이 고발된 사건들과 관련해 영향력 행사 우려를 묻는 질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그때 지적을 해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누명 피해자들이 전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선 "무고하게 옥살이 했던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기사엔 검사들의 사과도 언급되던데 그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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