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에 징역 15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생긴 것을 알고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며, 수조 원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했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형과 벌금 30억 원,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