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1심 판결만으로는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지만, 탄핵이 요청될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 판사 측은 또 다음 달 말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이 예정돼 탄핵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 발의자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탄핵 제도의 근본 목적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임 판사 측은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도중 임기가 만료될 것이라며 헌재에서도 각하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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