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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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사법권 독립 침해로 위헌적 책동"이라며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변은 29일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라며 "임 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의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침묵할 게 아니라 직을 걸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한변은 또 "국회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 결정이 2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가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이 됐다.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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