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밀 누설' 조의연·성창호와 2심도 무죄…"진실 밝혀져"
법원 "보고 일환, 공모아냐…임종헌 보고도 통상 경로·절차"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4차례 1심 사건의 무죄판결에 이어 2심 첫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영장 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원인"이라며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지만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전 수석부장의 보고는 일선 법원 사법행정 담당자의 법관 비위 관련 정보로서 직무수행의 외관의 실질을 다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왜곡됐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 부장판사 사건도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그렇다면 형사판결에 따른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