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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사법농단 연루 무죄' 신광렬 "무죄 임성근 탄핵은 곤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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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밀 누설' 조의연·성창호와 2심도 무죄…"진실 밝혀져"

법원 "보고 일환, 공모아냐…임종헌 보고도 통상 경로·절차"

뉴스1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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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4차례 1심 사건의 무죄판결에 이어 2심 첫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영장 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원인"이라며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성 부장판사는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신 전 수석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인정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은 적절하고 신속하게 법관을 지원하는 행정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법행정으로 전달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지만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전 수석부장의 보고는 일선 법원 사법행정 담당자의 법관 비위 관련 정보로서 직무수행의 외관의 실질을 다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왜곡됐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며 "형사재판하고 다르더라도 탄핵은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기소도 않고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 사건도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그렇다면 형사판결에 따른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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