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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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 소속 윤근수 변호사는 이날 “임 부장판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1심 법원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도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이란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달라고 해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의견 제시나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 추진의 절차적 흠결도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 여부를 가리려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하나, 아직 1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증거와 쌍방의 주장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임성근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실하고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제130조 제3항에는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확정된 제1심 판결의 일부분 표현 이외에 위 규정에 따른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극히 의문이고 이를 도외시한 채 탄핵 의결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의 필요성과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제도의 목적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임 판사는 오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이 예정돼 있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발의자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탄핵의 근본 목적에 배치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은 수개월 이상 걸린다”며 “임기 만료일 이전에 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어 탄핵소추는 결국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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