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법관탄핵 논란 속 '사법농단 의혹' 항소심도 무죄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관탄핵 논란 속 '사법농단 의혹' 항소심도 무죄

[앵커]

국회에서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늘(29일) 법원에선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판사는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신광렬 / 부장판사>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수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은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보고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고 목적이 비위 법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신속한 조치를 위함이었고,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포되거나 재판 기능을 제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들의 행위가 '관행'이었다며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하지만,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재판 중 첫 번째 항소심 선고이자, 다섯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현재까지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8명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 판사는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광렬 / 부장판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란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법관 탄핵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