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 잘못 ≠ 죄?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탄핵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잘못'이라는 건 1심 재판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 내용이 판결문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문이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일각에선 벌써 "삼권분립 위배"라는 주장도 나오고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게 탄핵 추진은 이렇게 요건이 갖춰져있습니다.
오히려 추진이 헌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이고요.
임 부장판사 이대로 가면 2월 말 퇴직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가서 전관예우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이 추진되면 언제 결정이 나든 변호사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의미입니다.
아무리 판사라도, 잘못이 있으면 언젠가는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남기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 한해 20명 넘는 판사가 탄핵된다 라는 소식도 있고요, 미국과 일본에서도 판사 몇명이 탄핵됐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제도가 달라서 동등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나라들이나 우리나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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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 잘못 ≠ 죄?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탄핵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잘못'이라는 건 1심 재판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잘못이 헌법을 위배한 잘못으로 볼 수 있는데 법률을 위반한 잘못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앵커]
그 내용이 판결문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문이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헌법에는 판사가 헌법을 위배하면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벌써 "삼권분립 위배"라는 주장도 나오고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게 탄핵 추진은 이렇게 요건이 갖춰져있습니다.
오히려 추진이 헌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이고요.
오히려 이번 탄핵추진이 견제 없는 권력에 '견제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이대로 가면 2월 말 퇴직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가서 전관예우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이 추진되면 언제 결정이 나든 변호사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의미입니다.
아무리 판사라도, 잘못이 있으면 언젠가는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남기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 한해 20명 넘는 판사가 탄핵된다 라는 소식도 있고요, 미국과 일본에서도 판사 몇명이 탄핵됐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제도가 달라서 동등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나라들이나 우리나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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