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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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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한 5G 통신비 허위 청구됐다면?…“사례집 보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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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절차·현황 등 이용자 참고 사례 제공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접수·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돼 있다.

예컨대 사례 중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통신사 서비스를 전화로 개통했는데, 애초 가입 당시 OO만원으로 안내받았으나 □□만원으로 개통되고, 유료 부가서비스 안내도 못 받았는데 이용료가 청구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통신사는 가입 당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모두 안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료 부가서비스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내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일부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OO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고,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 사건이 종결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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