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경찰, '광화문 집회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