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1심 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 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심의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고, 발의에 의원 161명이 동참해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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