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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사진=뉴스1 |
헌정사 최초의 '법관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국회를 향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글에서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4~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국장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해왔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161명이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훌쩍 넘겼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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