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법관들의 손과 발을 묶어 놓으려는 협박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임성근 판사에 대해 161인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서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또한 "협박을 실행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을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면서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서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디에 숨어있냐"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부끄럽다"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탄핵소추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2(9명 중 6명 이상)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법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5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공직 취임 불가' 및 퇴직급여 일부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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