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보고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이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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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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