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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주가조작' 주범, 1심 징역 12년·벌금 1천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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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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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천800억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일류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과 공동 기술개발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호재성 정보가 시장에 퍼진 후에는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이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회사와의 협업 정보가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주가가 들썩거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회사에 호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이번 사건처럼 그럴듯한 계약서와 서류 등을 꾸며놓은 경우에는 그 허위성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증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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